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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9929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54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내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3.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3에 따라 매년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다문화가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분야별 시책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가족에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5.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6. 다문화가족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및 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행계획은 제6조에 따른 충청북도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확정한다.

제5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에 관한 주요 시책에 관한 협의 및 자문을 위해 충청북도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 협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다문화가족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5.4.4.>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다문화가족 관련 기관의 소속 관계관
2. 다문화가족 관련 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 사회활동 참여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4.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의2

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5.4.4.]

제10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지원 사업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과 사회통합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2. 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 운영 지원
3. 결혼이민자등의 생활정보 제공과 사회적응 및 직업 교육 지원
4. 다문화가족의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교육 및 상담서비스 지원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 보호ㆍ지원
6.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7.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의 보육ㆍ교육 지원
8. 결혼이민자등의 의사소통 어려움 해소를 위한 통번역 서비스 지원
9. 다문화가족을 위한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지원
10.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과 사회통합을 위한 사업

제13조

다문화가족에 이해증진

도지사는 충청북도민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가족해체 예방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의 해체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6조

포상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 등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제17조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무 중 일부를 다문화가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