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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928

충청북도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50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와 관련한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기록물”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관련하여 생산ㆍ취득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기록물ㆍ구술채록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
2. “수집”이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보존할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기증, 위탁,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민간기록물을 도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4. “위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장하고 있는 민간기록물을 공적인 목적으로 협약 등에 따라 일정기간 도지사가 관리하는 것으로 소유권은 그 개인 또는 단체 등이 갖는 것을 말한다.
5. “사본수집”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도지사가 복사, 스캐닝, 촬영, 복제 등을 통해 사본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6. “구술채록”이란 면담을 통해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영상, 음성, 문자 등의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도와 관련한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를 통하여 도의 기록문화를 계승ㆍ보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민간기록물의 현황조사 및 수집계획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수집

① 민간기록물은 기증을 받는 방법으로 수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기증받는 해당 민간기록물의 종전 소유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증 외에 위탁,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다.
③ 민간기록물의 기증, 위탁,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

관리 및 활용

① 수집된 민간기록물은 공공기록물과 구분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그 분류, 서가의 배치 및 열람 등에 관해서는 일반 공공기록물의 관리체계를 준용한다.
② 도지사는 수집한 민간기록물의 현황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지식정보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7조

민간기록물조사위원

① 도지사는 민간기록물의 소재정보 발굴, 조사 및 수집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기록물조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민간기록물조사위원에게 조사활동에 필요한 수당, 여비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민간기록물수집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민간기록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 민간기록물수집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민간기록물의 수집,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민간기록물과 관련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2.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민간기록물 조사ㆍ수집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민간기록물의 조사ㆍ수집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록물관리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⑤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ㆍ자문이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