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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927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54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생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충청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출생ㆍ양육 지원”이란 출생 및 양육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출생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시책 등을 말한다.
3.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다자녀가정”이란 둘째아 이상 자녀를 출생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입장료 등 감면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설치ㆍ관리하는 문화ㆍ체육ㆍ관광시설(부설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임산부 및 그와 동반한 사람에 대하여 입장료ㆍ사용료ㆍ관람료ㆍ주차료(이하 “입장료등”이라 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에게 그 소유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 및 그와 동반한 사람에 대하여 입장료등을 감면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조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 개설ㆍ운영

① 도지사는 임산부의 민원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 등에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제1항에 따른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의 개설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제7조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통행이 편리한 곳에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대규모 점포, 병원, 은행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에서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이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 등에게 그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

임산부의 날

도지사는 「모자보건법」 제3조의2에 따른 임산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출생ㆍ양육에 불편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1. 삭제 <2024.5.17.>
2. 임신 준비 및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 사업
3. 임산부 건강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4. 가정의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사업
5. 다자녀가정 우대를 위한 지원 사업
6. 그 밖에 출생ㆍ양육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출산육아수당

① 도지사는 출생ㆍ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생아동에 대하여 출산육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육아수당의 지급 신청은 출생아동과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ㆍ이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출생아동의 사망ㆍ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출산육아수당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고, 신청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산육아수당의 지급 및 환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의2

출산 가정 대출이자 지원

① 도지사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4.8.9.]

제11조

임산부 지원

① 도지사는 임산부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후 산후조리원 이용, 운동, 건강식품 구입 등 임산부 건강회복을 위한 산후조리비 지원
2. 분만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의 진료, 분만 등의 목적으로 의료기관 방문시 발생하는 교통비 지원
3. 임신부 및 태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도내 관광, 휴양시설을 활용한 태교 지원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4.5.17.]

제12조

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친화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친화분위기 조성에 동참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임산부 예우 및 출생&#8231;양육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도민참여 확대

① 도지사는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친화정책 수립을 위한 도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친화정책 제안 활성화를 위해 협의체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포상

도지사는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친화분위기 조성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