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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기업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9926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61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내 기업에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 경영과 투명한 지배구조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는 이에스지(ESG) 경영의 도입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에스지(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하는 것으로 친환경,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 등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핵심 요소를 말한다.
2. “이에스지(ESG) 경영”이란 기업의 경영전략ㆍ위험관리ㆍ보상체계 등에 대하여 이에스지(ESG)와 같은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3. “이에스지(ESG) 정보 공시”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행해야 할 정보 공시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및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수록될 정보 공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내 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추진계획

시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현황 및 전망
2.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3.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사업 및 교육, 컨설팅, 홍보에 관한 사항
4.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이에스지(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평가 등급 진단 및 전략 수립
3. 이에스지(ESG) 정보 공시 및 경영 지원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의 경영 컨설팅 및 법률ㆍ세무 상담
4.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한 중소기업 융자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대전광역시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6.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자문단 구성ㆍ운영

시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확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에스지(ESG)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