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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5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혁신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9922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61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5차산업혁명에 대응하여 대전광역시 혁신교육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5차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ㆍ인공지능과 BIO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초인공지능’, ‘초생명’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2. “초인공지능”이란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의 두뇌를 뛰어넘는 월등한 지적 능력을 말한다.
3. “초생명”이란 각종 질병을 정복하고 노화를 억제하며 신체기관을 대체함으로써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4. “혁신교육”이란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능력과 인간의 존엄과 생명존중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간의 존엄과 생명존중의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문화를 정착ㆍ유지하는데 필요한 혁신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혁신교육의 내용

ᅠ 혁신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차산업혁명에 관한 교육
2. 인간의 존엄과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
3. 미래사회의 예측 및 대응에 관한 교육
4. 그 밖에 혁신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5조

혁신교육센터 설치

시장은 혁신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5차산업혁명 대응 혁신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혁신교육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혁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혁신교육 교육자를 위한 교육 및 훈련
4. 국내ㆍ외 혁신교육에 관한 조사ㆍ연구
5. 혁신교육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혁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센터의 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관련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혁신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전광역시교육청 등 유관기관 또는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혁신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5차산업혁명 대응 혁신교육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의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사업에 대한 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혁신교육에 부합하는 사업기획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대전광역시교육청 혁신교육 관련 실ㆍ국장
3. 그 밖에 혁신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재정지원 등

시장은 혁신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및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교류협력 등

① 시장은 혁신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자치구,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ㆍ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인ㆍ단체 등의 민간부분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