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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9919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65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우리 민족의 고유 의상인 한복착용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복을 즐겨 입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한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서 보편적으로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를 말한다.<개정 2025.10.2.>

제3조

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복착용 장려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한복착용 권장

시장은 관내 자치구, 교육행정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 한복착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5조의2

한복의 날 지정

시장은 한복착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한복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10.2.]

제6조

고유명절 및 주요행사

시장은 설날, 추석 등 고유명절과 국경일 등의 주요행사에 시민이 한복을 더 많이 착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한복착용자 우대

시장은 한복을 착용한 사람이 대전광역시가 설치ㆍ운영ㆍ관리하는 공연ㆍ전시 또는 문화ㆍ유적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입장료, 관람료, 주차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8조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한복착용 장려를 위하여 한복의 생산 및 보급을 위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복착용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 및 한복착용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