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역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역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를 말한다.
이 조례는 제5조에 따라 시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도심권, 강화권, 옹진권(이하 “권역별”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문화ㆍ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ㆍ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 보호 활동
4. 그 밖에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른 해설 활동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4제2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관광해설사 양성‧배치‧활용에 관한 사항
2. 문화관광해설사 전문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광객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 따라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48조의8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7의4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 및 활동실적 등을 반영하여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ㆍ활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ㆍ보급과 홍보 등에 관한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증표를 발급해야 한다.
②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제1항의 문화관광해설사의 증표를 패용하여 신분을 알려야 한다.
③ 문화관광해설사는 증표를 오남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권역별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관광해설 관련 활동에 대한 실비
2. 문화관광해설사가 역량 증진을 위한 자료 수집 및 관광객들에 대한 해설을 목적으로 시내 문화관광지 방문 시 문화재 관람료, 자연공원ㆍ관광지 등의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3.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4. 그 밖에 시장이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비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양성ㆍ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