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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913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71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확보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2. “안전성조사”란 수산물 등의 시료를 수거하여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유해물질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수산물 등이 부적합한 경우 출하 연기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유해물질”이란 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① 시장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성조사
2. 어업인 교육
3.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시장이 수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안전성조사

① 시장은 법 제61조에 따라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어장ㆍ용수(用水)ㆍ자재 등의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성조사의 대상 품목 선정, 대상 지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다.

제6조

시료 수거 및 조사 등

① 시장은 안전성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62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게 수산물의 생산시설(생산ㆍ저장소, 생산에 이용ㆍ사용되는 자재 창고, 사무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시료 수거 및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으로 시료 수거를 하게 할 수 있다.
1. 수산물과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되는 용수ㆍ자재 등의 시료 수거 및 조사
2. 해당 수산물을 생산, 저장하는 자의 관계 장부나 서류의 열람
② 시장은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생산시설에서 시료 수거 비용을 요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료 수거 및 조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법 제6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다.

제7조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하였거나 유해물질에 오염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소유한 사람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수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
2. 해당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한 어장ㆍ용수ㆍ자재 등의 개량 또는 이용ㆍ사용의 금지
3. 해당 양식장의 수산물에 대한 일시적 출하 정지 등의 처리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폐기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생산자 또는 소유자가 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생산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산피해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제1항의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하게 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해당 수산물을 수매하여 폐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저장 중이거나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의 수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수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

①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생산자, 유통종사자,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산자ㆍ유통종사자ㆍ소비자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법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른 단체ㆍ기관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시민단체(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과 관련된 시민단체로 한정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시장은 수산물의 안전관리와 유해 물질의 신속한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안전성 분석방법 등 연구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