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와 농어촌 교류 촉진을 통하여 인천광역시 농어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인천시민의 농어촌생활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와 농어촌 교류 촉진을 통하여 인천광역시 농어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인천시민의 농어촌생활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민과 농어촌 주민 간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농어촌사회를 활성화하고,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농어촌의 부존자원을 유지ㆍ발전시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도농교류 촉진에 관하여 국가가 수립한 정책에 맞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도농교류, 농어촌 체험관광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시의 도농교류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법 제3조의2제1항에서 정한 도농교류의 날에 법 제3조의2에 따른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도농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농어촌현장체험, 농어촌투자 활성화,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나 소비자단체의 농어업 및 농어촌에 대한 이해 증진 등을 위하여 농어촌 현장체험, 품질인증 농수산물 홍보 등 농어업 및 농어촌 알리기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도농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ㆍ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법 제6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에게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농어촌의 가치에 대한 시민적 인식을 높이고 도농교류 활동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와 정보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