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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911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76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한 목적이 달성되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시장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상생협의체와 자율상권조합의 지원 사업
2.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활성화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에 지역상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2. 활성화구역의 해제
3. 활성화구역 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조정
4. 자율상권조합의 상권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지역상권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ㆍ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지역상권 활성화 또는 도시재생 사업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ㆍ연구소 등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職)이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사람
4.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갖추고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상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忌避)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回避)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④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는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改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議決)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1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단체 등에게 자료 제출, 의견 표명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

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