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고용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910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6-08-24공포 2026-08-13공포번호 77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고용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①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고용심의회(이하 “고용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고용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인천광역시 고용정책기본계획 및 연도별 세부계획
2. 인천광역시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중요사항
3. 인천광역시 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정책
4. 인천광역시 노동수요 분석 및 인력양성 정책
5. 그 밖에 시장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고용심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고용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고용심의회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고용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8.13.>
1. 미래산업본부장, 경제국장 및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가.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나. 근로자 대표
다. 사업주 대표
라. 일자리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공무원
④ 고용심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정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고용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고용심의회를 대표하고, 고용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고용심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조정할 수 있으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7조

실무위원회

① 고용심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고 그 밖에 고용심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심의회에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고용정책 관련 행정기관의 관계 공무원과 고용정책 관련 기관의 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1.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직업안정기관에 속하는 고용정책 관련 부서장
2. 고용심의회 위원장이 속하는 시의 고용정책 관련 부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