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5조 및 제6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5조 및 제6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분권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는 영 제65조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영 제65조제8항에 따라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 중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분야별 업무 특성과 업무량 등에 따라 분과위원의 수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분과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분과위원회는 회의 결과 및 중요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방시대지원단을 둔다.
② 인천광역시 지방시대지원단에는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전문적 조사ㆍ연구 등을 담당하는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을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위원회의 간사는 지방자치분권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②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분과위원회 업무 담당이 된다.
시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