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과 그 인근지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지역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선정하여 공청회를 주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의 주재자와 발표자 등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직접 참석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지역개발조정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이나 위원회에서 답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해당 의견 제시자에게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고, 대구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① 법 제24조제4항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인ㆍ허가 의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장(이하 “협의회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이하 “협의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②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역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협의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협의회장 소속의 지역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과 주무관이 된다.
협의회장은 안건의 협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적은 회의 개최 통지서를 협의회 개최 3일 전까지 협의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협의회장은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협의위원이 제시하거나 제출한 의견을 협의 결과에 반영한 후 협의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42조제2항 및 영 제45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지역개발 업무와 관련된 국장, 유관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2. 위촉직 위원: 지역개발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48조제2항에 따라 안건 심의를 회피할 경우,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영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으로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재적인원수에서 제외한다.
③ 시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영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질병ㆍ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5. 제19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누설한 경우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영 제45조제3호에 따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한 우선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심의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할 때에는 원안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 중 하나로 의결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고 가ㆍ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는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 및 현지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영 제47조제6항에 따른 회의록 공개요청 기간의 범위는 위원회를 개최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ㆍ의결사항
4. 회의진행 사항
5. 위원의 발언내용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지역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사무관이 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법 제44조제1항 및 영 제49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지역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둘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지역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구성원은 지역개발, 도시계획, 산업단지, 농지, 산림, 환경 등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① 시장은 영 제49조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에 관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각각의 인원은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자문단과 전문위원은 지원센터의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단과 전문위원이 자문에 응하거나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지원센터의 장은 지역개발사업구역 입주기업으로부터 영 제57조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에 대한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검토ㆍ처리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미비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신청기업에 즉시 알려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및 처리에 필요할 경우 소속 공무원과 인가ㆍ허가 관련 부서 실무담당자가 합동으로 신청기업을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법 제70조 및 영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항목과 지원비율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