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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9902

경기도 양주시규칙시행 2026-04-27공포 2026-04-27공포번호 56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종목 및 정원

「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설치 종목 및 종목별 단원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자볼링 : 감독 1명, 선수 8명 이내
2. 육상 :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8명 이내 <개정 2026. 4. 27.>

제3조

인사위원회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6. 4. 27.>
② 당연직 위원은 체육업무 담당 국장과 체육업무, 감사업무, 인사업무 및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양주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양주시의원 1명, 양주시체육회의 추천을 받은 양주시 체육회 이사 1명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6. 4. 27.>
③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6. 4. 27.>
1. 단원의 임용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2. 지도자 평가에 관한 사항
3. 우수선수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단원의 징계ㆍ해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단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 4. 27.>
⑥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두되, 간사는 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간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7.>

제4조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협의회장이 회의를 개최하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실히 협의하여야 하며,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7.>
② 시장은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단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 4. 27.>
③ 협의회 회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은 담당 부서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 4. 27.>

[제목개정 2026. 4. 27.]

제5조

단원의 임용 절차

시장은 단원을 신규 임용(영입 포함)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4. 27.]

제6조

입단서류

①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단신청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서약서 1부(별지 제3호서식)
3. 이력서 1부
4. 주민등록초본ㆍ기본증명서 각 1부
5. 최종학력졸업(예정)증명서 1부
6. 채용신체검사서 1부
7. 경기지도자자격증 사본, 경기지도실적증명서,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 신청서 각 1부(지도자에 한정함)
8. 경기실적증명서 1부(최근 2년간)
9. 반명함 사진 2장
② 단원이 재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1항제1호, 제2호의 서류만 제출한다. <개정 2026. 4. 27.>

[제5조에서 이동 <2026. 4. 27.>]

제7조

인사기록

① 시장은 단원의 인사기록카드(별지 제4호서식) 및 임용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단원의 인사기록카드의 관리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6. 4. 27.>

[제6조에서 이동 <2026. 4. 27.>]

제8조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의 발급

①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인사기록카드 또는 전산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7.>
②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 또는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인사기록카드 또는 전산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7.>

[제7조에서 이동 <2026. 4. 27.>]

제9조

단원의 등급산정

지도자 및 선수의 신규임용 및 등급 산정은 별표 1의 경기실적 기준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고 별표 2의 지도자 및 선수 등급 산정 기준표를 작성한다. <개정 2026. 4. 27.>
1. 지도자 : 매년 11월에 해당연도 2년간의 경기실적 및 우수선수 육성 능력 등에 따라 특급, A급, B급, C급으로 등급 산정 <개정 2026. 4. 27.>
2. 선수 : 매년 11월에 해당연도 2년간의 경기실적, 지도자 평가 등에 따라 특급, A급, B급, C급으로 산정 <개정 2026. 4. 27.>

[제목개정 2026. 4. 27.]

[제8조에서 이동 <2026. 4. 27.>]

제10조

입단계약

① 단원의 입단이 결정되면 별지 제8호서식의 근무 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② 단원 중 선수입단 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1년간)로 하며, 재계약은 계약 시행 전년도의 12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창단년도 및 군 복무에 해당하는 선수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할 수 있으며 우수선수 확보를 위한 수시 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26. 4. 27.>

[제9조에서 이동 <2026. 4. 27.>]

제11조

계약체결 전 정보 제공

시장은 단원과 계약 체결 시 계약에 관한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
2. 계약금 및 연봉
3. 복무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6. 4. 27.]

제12조

우수선수 계약 등

① 시장은 경기부의 전력 향상을 위하여 특별히 우수한 선수가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선수 계약금(이하 “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7.>
② 계약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은 별표 3의 우수선수 계약금 지급기준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6. 4. 27.>
③ 우수선수로 선발된 선수는 2년 이상 양주시 소속으로 근무하여야 하며, 계약 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소속팀 이적 및 일방적인 계약해지 시 이미 지급된 계약금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계약 시작일로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에 다른 소속팀 이적 및 일방적인 계약해지 시 잔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부상, 은퇴 등의 사유로 선수 생활을 지속할 수 없거나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남은 계약기간에 해당되는 계약금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26. 4. 27.>
④ 경기부 선수로서 양주시와 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할 경우 별표 3의 계약금 지급기준에 따라 우수선수에게 재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7.>

[제목개정 2026. 4. 27.]

[제10조에서 이동 <2026. 4. 27.>]

제13조

보수 등의 지급

시장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단원에게 연봉 및 수당을 지급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6. 4. 27.>]

제14조

단원의 급여

① 단원은 연봉제로 하며, 등급에 따른 연봉 적용 기준은 별표 4의 지도자 및 선수 연봉기준표와 같다. <개정 2026. 4. 27.>
② 단원의 연봉 월액은 매월 20일 지급하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한다. <개정 2026. 4. 27.>

[제12조에서 이동 <2026. 4. 27.>]

제15조

수당

① 시장은 단원에게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연봉 외에 훈련수당, 국가대표선발수당 및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훈련수당은 매월 보수지급일에 25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③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에게는 국가대표로 선발된 달부터 제외된 달까지 매월 보수지급일에 50만원을 지급하며, 국가대표수당이 지급되는 기간 동안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④ 처우개선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6. 4. 27.>

[제13조에서 이동 <2026. 4. 27.>]

제16조

퇴직금

단원이 퇴직한 때에는 단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이때, 퇴직연금 제도가 설정된 경우 세부 사항은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6. 4. 27.]

[제14조에서 이동 <2026. 4. 27.>]

제17조

상해보험 가입

시장은 단원이 훈련 또는 경기중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26. 4. 27.>]

제18조

안전교육 준수 등

① 단장은 경기부 소속의 선수, 지도자 및 선수 관리 담당자 등 단원을 대상으로 시설과 장비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안전한 훈련 환경 및 근무활동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할 수 있다.
1. 훈련 및 합숙소 이용과 관련한 안전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점검 시행
2.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훈련장 및 합숙소 등 경기부 활동 관련 시설이용에 관한 안전교육 및 점검 조치
3.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훈련장 및 합숙소 등 경기부 활동 관련 장비 이용에 관한 안전교육 및 점검 조치
4. 그 밖의 훈련 외 근무활동(휴식, 대외활동 등)과 관련하여 안전한 활동을 위한 조치
5. 그 밖의 선수 및 지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
② 단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기반하여 경기부 소속의 선수, 지도자 및 선수관리 담당자 등 단원을 대상으로 시설안전, 장비안전, 활동안전 등 훈련 및 근무활동과 관련한 안전교육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4. 27.]

제19조

지휘ㆍ감독

경기부는 체육업무담당과에 두고 체육업무 담당 부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6. 4. 27.>

[제16조에서 이동 <2026. 4. 27.>]

제20조

단원의 의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7.>
1. 성실의 의무: 단원은 법률을 준수하고, 체육인으로서 기량 향상에 노력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7.>
2. 품위유지의 의무: 단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6. 4. 27.>
3. 복종의 의무: 단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휘ㆍ감독자가 직무상으로 명령할 경우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7.>
4. 영리업무의 겸직 금지: 단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단장의 승인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 <개정 2026. 4. 27.>
5. 상호 존중의 의무: 단원은 공식 문서 및 행사 등에서 각자의 직책에 맞는 정식 호칭을 사용한다. <신설 2026. 4. 27.>
6. 그 밖의 의무: 단원은 직장이탈금지, 비밀엄수, 청렴, 집단행위금지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7.>

[제목개정 2026. 4. 27.]

[제17조에서 이동 <2026. 4. 27.>]

제21조

복무

① 단원의 근무시간은 근무계약서를 준용한다. 다만, 단장과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및 각종 대회 출전 시에는 선수와의 합의를 통해 휴일이나 훈련시간 외에도 훈련과 출전에 임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기부 선수 대표자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7.>
② 지도자는 선수의 복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지도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훈련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6. 4. 27.>]

제22조

휴가

① 단원은 연차유급휴가, 병가, 공가 및 경조사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및 「양주시 공무직 관리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26. 4. 27.>
② 단원이 질병으로 인해 7일 이상 결근할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병가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단원이 경기 및 훈련 중 부상을 입어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다. <개정 2026. 4. 27.>
④ 단원이 휴가를 사용할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작성하여 미리 부단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다만, 연차유급휴가는 단원이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되, 단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6. 4. 27.>

[제19조에서 이동 <2026. 4. 27.>]

제23조

훈련ㆍ대회출전 등

① 지도자는 연간 훈련계획 및 대회참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단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립된 훈련계획 등을 선수에게 사전에 알려야 하며, 수립된 훈련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선수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6. 4. 27.>
②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국규모의 대회에 출전하여야 하며, 참가할 경우에는 대회 개최 15일 전에, 참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회 개최 20일 전에 단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단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회 출전 및 전지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6. 4. 27.>
④ 지도자는 대회에 출전하거나 전지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대회 출전 계획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전지훈련 계획서를 작성하여 미리 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회 출전 및 전지훈련을 마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대회 출전 결과보고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전지훈련 결과보고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7.>

[제20조에서 이동 <2026. 4. 27.>]

제24조

경비지원

시장은 경기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7.>
1. 피복비
2. 운동용품 및 차량 운영
3. 체육관(훈련장) 사용임대료
4. 합숙소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용, 비품 등의 유지비
5. 그 밖의 경기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개정 2026. 4. 27.>

[제21조에서 이동 <2026. 4. 27.>]

제25조

합숙소 운영

① 시장은 경기력 향상과 선수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합숙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관리비, 비품, 공공요금 등의 유지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합숙소를 이용하는 선수가 사용상 부주의로 숙소 기물 등을 파손하였을 때는 합숙소 이용 종료 전까지 이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7.>
③ 합숙소 이용은 선수의 개인적인 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며, 경기부는 선수에게 합숙소 이용을 강제할 수 없다. 다만, 훈련 및 대회 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단장의 승인을 받아 기한을 정하여 선수에게 합숙소 이용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6. 4. 27.>
④ 선수가 합숙소를 이용하는 경우, 훈련시간 외에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27.>
⑤ 합숙소는 선수들의 휴식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하도록 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27.>
⑥ 그 밖의 합숙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6. 4. 27.>

[제22조에서 이동 <2026. 4. 27.>]

제26조

차량 지급 등

① 시장은 필요에 따라 종목별로 차량 및 차량 운행에 필요한 차량관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도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차량운행일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에서 이동 <2026. 4. 27.>]

제27조

신분보장의 원칙

단원은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사유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면직을 당하지 않는다.

[제24조에서 이동 <2026. 4. 27.>]

제28조

당연퇴직

단원은 징계, 계약해지, 계약만료 및 그 밖의 사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연퇴직한다. <개정 2026. 4. 27.>

[제25조에서 이동 <2026. 4. 27.>]

제29조

휴직

① 단원이 3개월 이상의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부상으로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시장은 단원에게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7.>
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180일 이내로 하며, 휴직기간 동안의 보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단, 휴직자에게 실시한 병가는 휴직기간으로 간주한다. <개정 2026. 4. 27.>
③ 단원은 휴직기간에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바로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7.>
④ 그 외 휴직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제26조에서 이동 <2026. 4. 27.>]

제30조

의원면직

① 단원이 스스로 그 직을 면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단원의 사직원을 접수한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면직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7.>

[제27조에서 이동 <2026. 4. 27.>]

제31조

직권면직

단원이 조례 제9조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각 호에 해당하면 시장은 직권으로 면직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4. 27.]

제32조

이적 동의

단원의 요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단원이 다른 경기단체로 이적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단원은 시장의 동의를 얻어 다른 경기단체로 이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4. 27.]

제33조

포상금

① 시장은 단원이 세계대회 및 아시아대회, 전국체전, 전국대회, 경기도체육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실적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6. 4. 27.>

[제28조에서 이동 <2026. 4. 27.>]

제34조

징계

단장은 단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경기부 및 대회 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ㆍ배임, 회계부정, 직권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 사건
2. 체육 관련 입학비리 및 채용비리
3. 폭력ㆍ성폭력(「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포함한다)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른 집단따돌림
4. 승부조작 및 불법도박
5. 훈련 기간 중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6. 대회 부정 출전ㆍ참가,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에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 행위
7. 제20조에 따른 단원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8. 월 3일 이상 사전 통보 없이 무단으로 훈련에 불참한 경우

[전문개정 2026. 4. 27.]

[제29조에서 이동 <2026. 4. 27.>]

제35조

징계의 종류와 효력

① 징계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해고는 근무계약을 해지한다.
③ 정직은 3개월간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고 다음연도 조정 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없다.
④ 감봉은 1회당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전체 감봉 금액은 해당 임금 지급 기간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며, 다음 연도 등급 조정 시 상향 조정할 수 없다.
⑤ 견책은 다음연도 등급 조정 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없다.
⑥ 해고된 단원은 재입단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6.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