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증평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3조에 따라 비상사태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증평군의회 공무원의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증평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3조에 따라 비상사태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증평군의회 공무원의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증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신속한 비상근무 인력 편성을 위하여 증평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서식의 비상소집 대상자 명부를 상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 각 호에 따른 비상근무를 발령한다.
② 의회사무과장은 제1항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모든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공무원에게 비상근무 발령을 알려야 한다.
③ 비상소집 대상자는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소하여야 한다.
비상근무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 및 상급기관(필요한 경우)에 상황 보고, 지시사항 조치.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 조치 후 그 결과를 보고
2.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와 경비 강화
3. 필요에 따라 증평군 및 유관기관ㆍ단체 등에 상황 전파 및 협조 요청
4. 그 밖에 상황 수습에 필요한 조치
공무원은 원활한 비상근무를 위하여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주소나 전화번호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의회사무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