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광주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광주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명(地名)”이란 산, 하천, 호수 등과 같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地形)이나 교량, 터널, 교차로 등 지물(地物)ㆍ지역(地域)에 부여된 이름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지명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지형ㆍ지물 등의 설치 및 관리 사무(업무 유사성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를 조사한 후 총괄부서에 심의를 요청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사업부서”란 택지개발사업, 공동주택사업 등 각종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업무를 관리ㆍ감독하는 부서를 말한다.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광주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2. 그 밖에 지명에 관하여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괄부서의 담당 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되, 안건에 대한 협의 등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안건이 경미하거나 또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괄부서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지명의 제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 및 사업부서에 간사 1명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② 총괄부서의 간사는 지명위원회 구성ㆍ운영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직원이 되며,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록을 작성한다.
③ 주관부서 및 사업부서의 간사는 지명의 제정 및 변경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위원회에 참석하여 지명의 조사 등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한다.
위원회의 총괄부서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4. 그 밖의 중요사항
① 주관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제2조에 따른 자연지형 및 인공지물의 이름을 제정, 변경 또는 폐지할 대상의 지명을 조사하되, 다음 각 호의 지명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 등을 포함하여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
2. 명칭 오류(지명을 제정 또는 변경하면서 발생한 오류를 포함한다) 지명
3. 국가 기본도의 표기 오류 지명
② 행정구역의 경계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계되는 인접지방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자연지형 및 인공지물의 지명을 제정, 변경 또는 폐지할 때에는 반드시 관할 지역의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연지형ㆍ인공지물을 관리하는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택지개발ㆍ공동주택사업 등 각종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지역에 대한 심의 안건 등은 제2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서에서 취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안건 등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심의 신청서 및 조사의견서와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및 반영 결과 등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 의뢰하여야 한다.
③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지구 내 제2조에 따른 그 자연지형ㆍ인공지물에 대한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에게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요청받은 사업부서는 각종 도시개발사업의 완료시점에서 그 자연지형ㆍ인공지물을 인계받아 관리하게 될 주관부서에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요청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사업부서로부터 그 자연지형ㆍ인공지물의 지명 제정, 변경 또는 폐지를 통보 받은 주관부서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명의 조사 등을 완료한 후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제출 부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시행자에게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장을 조사하거나 관계 기관에 자료나 정보 요청 및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명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2. 지명이 부여된 지형물에 대한 안내 표지판 설치 등 유지관리
3. 국가기본도의 표기 관리 및 주민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