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주시 지명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239899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4-12-16공포 2024-12-16공포번호 16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광주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명(地名)”이란 산, 하천, 호수 등과 같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地形)이나 교량, 터널, 교차로 등 지물(地物)ㆍ지역(地域)에 부여된 이름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지명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지형ㆍ지물 등의 설치 및 관리 사무(업무 유사성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를 조사한 후 총괄부서에 심의를 요청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사업부서”란 택지개발사업, 공동주택사업 등 각종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업무를 관리ㆍ감독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지명위원회 설치 및 기능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광주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2. 그 밖에 지명에 관하여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괄부서의 담당 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되, 안건에 대한 협의 등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안건이 경미하거나 또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제7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괄부서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지명의 제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 및 사업부서에 간사 1명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② 총괄부서의 간사는 지명위원회 구성ㆍ운영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직원이 되며,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록을 작성한다.
③ 주관부서 및 사업부서의 간사는 지명의 제정 및 변경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위원회에 참석하여 지명의 조사 등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한다.

제8조

회의록

위원회의 총괄부서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4. 그 밖의 중요사항

제9조

지명의 조사 등

① 주관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제2조에 따른 자연지형 및 인공지물의 이름을 제정, 변경 또는 폐지할 대상의 지명을 조사하되, 다음 각 호의 지명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 등을 포함하여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
2. 명칭 오류(지명을 제정 또는 변경하면서 발생한 오류를 포함한다) 지명
3. 국가 기본도의 표기 오류 지명
② 행정구역의 경계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계되는 인접지방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자연지형 및 인공지물의 지명을 제정, 변경 또는 폐지할 때에는 반드시 관할 지역의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의안건의 제출 등

①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연지형ㆍ인공지물을 관리하는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택지개발ㆍ공동주택사업 등 각종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지역에 대한 심의 안건 등은 제2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서에서 취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안건 등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심의 신청서 및 조사의견서와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및 반영 결과 등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 의뢰하여야 한다.
③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지구 내 제2조에 따른 그 자연지형ㆍ인공지물에 대한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에게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요청받은 사업부서는 각종 도시개발사업의 완료시점에서 그 자연지형ㆍ인공지물을 인계받아 관리하게 될 주관부서에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요청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사업부서로부터 그 자연지형ㆍ인공지물의 지명 제정, 변경 또는 폐지를 통보 받은 주관부서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명의 조사 등을 완료한 후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제출 부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시행자에게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장을 조사하거나 관계 기관에 자료나 정보 요청 및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지명의 관리 등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명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2. 지명이 부여된 지형물에 대한 안내 표지판 설치 등 유지관리
3. 국가기본도의 표기 관리 및 주민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등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