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본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망자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영장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본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망자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영장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공영장례”란 제4조에 따른 대상 시신에 대하여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장례의식을 행하거나 장례진행 사전ㆍ사후에 장례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① 시장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례 관련 법인ㆍ단체ㆍ기관 또는 개인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화성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신(이하 “무연고시신등”이라 한다)에 대해 공영장례를 할 수 있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무연고시신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 용품 비용
2.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 사용료
3.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장례의식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법령, 다른 조례, 그 밖의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무연고시신등의 장례비용이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의 범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제5조제1항 각 호의 장례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공영장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공영장례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무연고시신등에 대한 공영장례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의 공영장례 수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