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ㆍ고성군 주택 화재피해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ㆍ고성군 주택 화재피해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해군민”이란 ㆍ고성군 주택 화재피해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ㆍ(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군민을 말한다.
2. “임시거처”란 피해군민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조립식 또는 이동식 주택)과 숙박시설을 말한다.
3. “임시거처 지원금”이란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과 숙박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피해군민이 주거시설에서 거주가 곤란한 경우 임시거처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금은 최대 200만원까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1.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
가. 지원기준: 1동
나. 지원액: 임차료의 80퍼센트(운반비 포함)
2. 숙박시설: 실비 지급액의 80퍼센트
③ 제2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금은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거처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피해군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주택복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소: 300만원
2. 반소: 200만원
3. 부분소: 100만원
② 주택복구업무 이행 주체가 주택소유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에게, 임차인인 경우 임차인에게 지급한다.
군수는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피해군민을 대상으로「고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고성군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회복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