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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893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7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칠곡군에 거주하는 근로자 또는 칠곡군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

설치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인권보호와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해 칠곡군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이하 “외국인근로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

기능

외국인근로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 및 고충 해결
3.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 사업
4. 외국인근로자의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련된 사업
5.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등에 대한 홍보사업
6.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와 후생복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이용시간 등

① 외국인근로자센터의 이용시간은 09:00 ∼ 18:00로 한다. 다만, 외국인근로자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외국인근로자센터의 휴무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2. 토요일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외국인근로자센터의 운영이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운영의 위탁

외국인근로자센터는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외국인근로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외국인근로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정하다고 인 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한다. ② 수탁기관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수준 2. 재정적인 부담 능력 3. 책임능력 및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능력, 사업실적 등

제8조

위탁계약

① 군수는 선정된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내용에 위탁의 목적ㆍ위탁 기간ㆍ수탁기관의 의무ㆍ위탁의 취소ㆍ경비의 지원 및 사용시설ㆍ장비의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계약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에 따른 칠곡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감독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게 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손해배상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의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