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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887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330

제1조

목적

ㆍ이 조례는 청송군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ㆍ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의 생산ㆍ유통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이 융ㆍ복합화된 농업을 말한다.
3. “스마트팜(Smart Farm)”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제3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농업 육성 시책 및 추진 전략
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
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 전략
6. 스마트농업 전문 인력 양성
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스마트농업 육성 사업 지원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스마트농업 육성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2.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3. 스마트농업 생산 기반 시설 조성, 설치 및 정비
4.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ㆍ유통 촉진, 경영 확대
5.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
7. 스마트농업 관련 경영ㆍ유통ㆍ광고ㆍ기술개발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 개발
8.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의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7조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제4조제2항의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은 「청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홍보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