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 빠른 시일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 빠른 시일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주민”이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피해를 입은 주민을 말한다.
2. “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주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의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3. “피해지원금”이란 화재피해주민이 신속히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구를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피해주민의 생활 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화재피해주민으로 주택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2.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해당 화재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5.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
6.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① 군수는 피해지원금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소(소실면적이 주택면적의 70% 이상): 500만원
2. 반소(소실면적이 주택면적의 30% 이상 70% 미만인 경우): 300만원
3. 부분소(소실면적이 주택면적의 10% 이상 30% 미만인 경우): 200만원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3조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③ 화재피해주민이 임차인인 경우 피해지원금은 주택소유주와 임차인에게 100분의 50을 각각 지급한다. 다만, 피해복구 이행 주체가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한다.
① 피해지원금을 지원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화재피해주민이 부상 또는 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관할 소방서의 화재증명원 등을 확인하여 20일 이내에 피해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지원 금액 및 지원절차 등을 화재피해주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화재피해주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군수는 즉시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관할 소방서 및 관련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군수는 화재피해주민 지원과 관련하여 공적이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청송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