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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9885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3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청송군 지회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 ㆍ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청송군지회와 그 산하단체(읍ㆍ면 위원회, 여성회, 청년회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한국자유총연맹 청송군지회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청송군지회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제3조

보조금의 지원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사업
2. 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
3.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사업 완료 즉시 사업의 집행 결과를 정산하고 보조사업의 실적 및 정산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보조금 집행 기준 등

한국자유총연맹 청송군지회는 이 조례에 따라 받은 보조금을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 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

보조금 관리 등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사용점검 등 필요한 사항은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포상

군수는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청송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