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호함은 물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호함은 물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청송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ㆍ 정신적 ㆍ 정서적 ㆍ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군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ㆍ 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사업
2.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
3.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 ㆍ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인 전문기관 ㆍ 법률기관 ㆍ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군수는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와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