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송군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정책의 체계적 수립과 추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송군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정책의 체계적 수립과 추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택시운수종사자”란 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군수는 군민의 안전한 택시 이용과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운수종사자는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승차거부, 부당요금, 불친절 등을 근절하여야 한다.
④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는 군수가 택시정책을 수립ㆍ시행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
2. 감염병 예방 및 감염병 등의 위해로부터 군민과 택시운수종사자의 보호사업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이나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시 경영 개선 사업
4. 택시요금 결제시스템 수수료 및 통신료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그 신청 및 교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지원을 중단 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재정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군수는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의 도로여건, 자동차의 평균 운행거리 등을 고려한 청송군 내 개인택시 및 일반택시의 차령은 별표와 같다.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에게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자는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② 택시운송사업자, 택시운수종사자는 지원받은 시설물ㆍ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고장 및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 군민 등으로 구성된 협력 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