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및 제22조의5에 따라 경산시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및 제22조의5에 따라 경산시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학융합지구”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경산시 내 산학융합지구를 말한다.
2. “사업 수행기관”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의4제2항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학융합 촉진 지원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 기업, 연구소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산학융합 연구개발을 통한 지역 산업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산학융합 맞춤형 인력양성 및 고용창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학 연계 구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R&D 연계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사업
3. 중소기업 역량 강화 및 근로자 평생학습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 수행기관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 및 그 구성원에게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한 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 수행기관 등에 운영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시장은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나 단체에게 「경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