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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876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16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과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주시민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안전과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하고, 보행자 또는 다른 교통수단 운전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대여사업자는 안전모의 비치,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 조정,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의 확보ㆍ운영 등을 통해 이용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이용 및 안전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기본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편의증진에 관한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시행 방안 및 안전문화 조성 방안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안전교육

①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운전 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 시민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은 안전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