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상주시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이하 “택시”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서 “조례로 달리 정하는 차령(운행 연한을 말한다)”이란 택시의 기본차령에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을 말한다.
① 제3조에 따른 차령을 조정하려는 택시운송사업자는 기본차령 기간(차령을 연장한 경우 연장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른 택시 차령조정 신청서를 상주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차령조정 신청은 1년 단위로 할 수 있으며, 영 별표 2 제2호나목에 따른 검사 합격통지서를 첨부해야 한다.
② 택시의 차령을 조정하려는 택시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 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