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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택시 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875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16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상주시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이하 “택시”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3조

차령의 조정기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서 “조례로 달리 정하는 차령(운행 연한을 말한다)”이란 택시의 기본차령에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을 말한다.

제4조

차령의 조정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차령을 조정하려는 택시운송사업자는 기본차령 기간(차령을 연장한 경우 연장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른 택시 차령조정 신청서를 상주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차령조정 신청은 1년 단위로 할 수 있으며, 영 별표 2 제2호나목에 따른 검사 합격통지서를 첨부해야 한다.
② 택시의 차령을 조정하려는 택시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 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