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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9874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6-03-24공포 2026-03-24공포번호 17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망자의 존엄성 보장과 공공복지 증진 등을 고려하여 장례의식 및 유품정리 등을 원활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3.2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3.24.>
1. “공영장례”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상주시가 사망자의 장례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절차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 시신”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시신을 말한다.
4.“유품정리”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의 사망으로 남겨진 물건을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인의 존엄성 유지와 평안한 영면을 돕기 위하여 장례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시장은 상주시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이하 “공영장례등”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3.24.>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시신
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원방법

① 공영장례등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으로 지원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지원이 곤란한 경우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3.24.>
② 시장은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비용이나 유품정리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등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3.24.>

제6조

지원내용 등

① 공영장례등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3.24.>
1. 수의, 관 등 장례용품
2. 장의차량, 장례식장, 영안실 안치료, 노무비
3. 화장 및 봉안료
4. 유품정리에 필요한 비용 등
5. 그 밖에 시장이 장례절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③ 공영장례등의 지원신청 등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6.3.24.>

제7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공영장례등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6.3.24.>

제8조

점검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공영장례등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공영장례등 지원금품을 받은 경우 그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개정 2026.3.24.>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위탁한 경우 그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공영장례등 업무를 목적에 적합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개정 2026.3.24.>

제9조

환수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점검결과 신청인이나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공영장례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