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상주시 청소년 해양교육원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해ㆍ재난 등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해양에 대한 인식개선 및 인재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상주시 청소년 해양교육원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해ㆍ재난 등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해양에 대한 인식개선 및 인재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주시 청소년 해양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존수영 교육 및 해양 레저스포츠 체험
2.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 방법 및 해양 안전 교육
3. 해양 환경 및 해양 과학 교육
4. 국내외 청소년 행사 유치 및 개최
5. 그 밖에 시장이 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교육원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시설: 사무실, 방송실, 원장실, 보건실
2. 교육시설: 강당, 교육실, 해양문화체험실, 해상안전훈련체험실
3. 편의시설: 식당, 숙소, 휴게실, 매점
4. 그 밖의 시설: 기계실, 전기실 및 부대시설 등
① 교육원의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
② 교육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 연휴 및 추석 연휴 기간
3.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등을 위하여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① 교육원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전화, 방문, 인터넷 등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는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이용예정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이용자는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반환 및 배상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관리자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3. 신청인의 사정으로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반환 및 배상기준은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4.12.3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나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
3. 다른 사람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거나 유해한 물품 등을 소지한 경우
4. 교육원 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효율적 운영 및 안전을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교육원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인명구조요원을 2명 이상 채용하여 해양안전훈련체험실의 안전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명구조요원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시장은 교육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기관ㆍ단체와 이용자 모집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시장은 교육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