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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871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15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ㆍ제11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상주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주시 필수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업무
나. 제5조에 따른 상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무
2. “상주시 필수업무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
나. 제5조에 따른 상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한 사람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상주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상주시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상주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상주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 상주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지원사업

시장은 상주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상주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상주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저소득 상주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상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법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상주시에 법 제9조에 따른 상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상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노동조합ㆍ단체 또는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재난 및 노동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회의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주시 필수업무의 일반현황, 상주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재난 및 노동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ㆍ지원에 대한 참여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1. 필수업무의 정의, 범위 및 중요성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 방안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 실적이 우수한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