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영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표창패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표창패의 문안은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조례 제5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영천시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인증스티커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고, 인증스티커 발급대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6조에 따른 명부는 별지 제4호 서식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