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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9870

경상북도 영천시규칙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60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표창패

「영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표창패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표창패의 문안은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인증스티커

조례 제5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영천시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인증스티커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고, 인증스티커 발급대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제4조

명부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명부는 별지 제4호 서식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