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효 문화 정착을 통한 조화롭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효 문화 정착을 통한 조화롭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따른다.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상북도지사가 수립하는 효행장려 계획을 근거로 지역 실정에 맞는 효행 장려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교육장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효행 우수 표창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