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이하 “감량화”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 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으로 사료화ㆍ퇴비화 또는 소멸화 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
4. “품질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구역 안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감량기기 사용 요령 및 배출 방법 등을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감량기기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가열ㆍ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기기를 설치ㆍ사용하여야 한다.
2.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고 반드시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시장은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를 구입 또는 설치하려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구입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감량기기 구입 또는 설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가구의 경우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으로 하며, 사업장의 경우는 사업주로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다.
① 시장은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접수 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신청자에게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의 구입 또는 설치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감량기기 적정 사용 여부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감량기기를 임의로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반환토록 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감량기기를 사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감량 후 발생한 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