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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수돗물 음용률 제고를 위한 병입 상생수 공급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863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0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병입 상생수 공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동시민들의 수돗물 음용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생수”란 안동시 정수장에서 생산 및 공급되는 수돗물을 말한다.
2. “병입 상생수”(이하 “병입수”라 한다)란 상생수를 병에 담아서 제공하는 제품을 말한다.
3. “마을상수도”란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라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
4.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수도법」 제3조제14호에 따라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동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ㆍ공급하고,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확보와 음용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홍보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수돗물에 대한 홍보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홍보의 목표와 방향
2. 수돗물 음용률 향상을 위한 홍보 및 교육계획
3. 병입수의 생산량, 공급 대상, 공급 수량 등
4. 그 밖에 시장이 음용률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병입수의 공급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 확인 후 병입수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 중 장기적인 가뭄, 지하수 고갈 등으로 인한 수량(水量) 부족 및 수질 악화로 원활한 음용수 급수가 어려운 지역
2. 재해지역 또는 단수 등으로 인한 비상 급수 지역
3. 안동시가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병입수 용기의 재활용

시장은 사용한 병입수 공병을 수거하여 재활용 처리하는 등 환경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생산시설 및 용기 관리

① 시장은 「식품위생법」 제9조 및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에 따라 병입수 생산시설 및 제품 용기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 분기 1회 이상 공인검사기관을 통해 제품 용기의 위생 검사를 시행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병입수 생산시설 운영 및 점검일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