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동시의 유네스코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동시의 유네스코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란 문화적 자산과 창의성에 기반한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문화 다양성의 증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도시로서 유네스코 심사를 통해 지정되는 창의도시 중 공예와 민속예술 분야의 도시를 말한다.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1. 국내외 유네스코 창의도시 간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2. 공예와 민속예술 분야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단위사업별 사업 추진 계획과 기관별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사업을 위한 포괄적이고 실천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산업 기반조성 및 인력양성 사업
2.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내외 교류 사업
3.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추진을 위한 홍보ㆍ교육 사업
4.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행사와 축제
5. 그 밖에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 관련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개인 또는 안동시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안동시 유네스코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시책
3.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ㆍ교육 등 추진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공예와 민속예술 관련 분야의 교수, 연구원, 단체, 기관 등의 전문가 및 종사자
2. 안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팀장이 간사와 서기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안동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방법과 절차는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