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동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지속가능발전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동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지속가능발전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17개의 목표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4조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으로 수립하는 목표를 말한다.
4.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 사회, 환경 요소 가운데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성을 대표하는 지표로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을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환경 전 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미래 발전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 또는 완화하며,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정책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사업자ㆍ시민 및 민간단체에 정보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시민들이 지속가능발전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시민들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방향
4.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해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2.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1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④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안동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제11조에 따른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⑤ 시장은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할 때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적절하게 반영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안동시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ㆍ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④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 누리집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평가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동시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시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9조에 따른 안동시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안동시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안동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해당 분야 국ㆍ소ㆍ원ㆍ본부장 중에 시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안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업무 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둔다.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업무의 일부를 민관협력단체,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