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동시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동시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시장 직속으로 안동시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안동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2.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안동시의회 의원
4. 안동시 공무원
5.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안동시에 기설치된 위원회 중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소속 위원을 특정 안건에 한하여 연계ㆍ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안건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ㆍ조정ㆍ자문 등의 기능을 한다.
1. 안동시 지방시대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동시 지역 산업ㆍ기업의 육성 등에 대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3. 안동시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분권 과제 및 지역균형발전시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안동시에서 추진하는 지역특화산업 등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의 운영체계에 대한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각 부처 및 시ㆍ도 공모사업, 중앙-지방 협력사업 등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동시 지방시대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의원 및 공무원 위원의 경우 해당 직위 재직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밀 누설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① 시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3조제6호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기능별 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의 업무 분야별 특성과 업무량 등에 따라 위원 수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한다. 다만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분과위원회는 회의 결과 및 중요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분야별 위원회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① 시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발굴 및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50명 이내로 구성된 안동시 지방시대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이를 담당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