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안동시 이육사문학관 관리ㆍ운영 조례」의 개정안동시 이육사문학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동시 이육사문학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동학가산온천장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안동시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동시 하회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항 본문 중 “시”를 “안동시와 예천군”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 1항 본문 중 “안동시”를 “안동시와 예천군”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 1항 본문 중 “안동시”를 “안동시와 예천군”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