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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신도시 상생발전을 위한 안동시 이용료 할인 일괄개정조례자치법규 2239858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1984

제1조

「안동시 이육사문학관 관리ㆍ운영 조례」의 개정

안동시 이육사문학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안동학가산온천장 운영ㆍ관리 조례」의 개정

안동학가산온천장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3조

「안동시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 조례」의 개정

안동시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안동시 하회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의 개정

안동시 하회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제 1항 본문 중 “시”를 “안동시와 예천군”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7조의2

제 1항 본문 중 “안동시”를 “안동시와 예천군”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15조의2

제 1항 본문 중 “안동시”를 “안동시와 예천군”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