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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39856

전라남도 신안군규칙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12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신안군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제3조

적극행정 책임관

「신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전반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적극행정지원 심의ㆍ의결

①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신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 신안군 적극행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다
1. 적극행정 여부 판단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 결정
2. 그 밖에 지원 시기ㆍ범위ㆍ방법 등 적극행정 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지원 신청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의 지원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이 필요하거나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이하 “선임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한다.
1.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가 된 경우: 200만원 이하
2.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여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
3.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에 대한 결정은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및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제1항에 따른 선임비용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6조

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제5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서 등 제출

군수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따른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및 증거자료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신청

이 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서,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및 소송 계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따른 행위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9조

지원 절차 안내 등

ㆍ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8조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ㆍ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9조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 즉시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따른 면책 여부 및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심의

ㆍ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0조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관계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8조에 따른 신청서류 및 제10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

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ㆍ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통보하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

자료의 제출

ㆍ
①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 규칙에 따라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서
2. 선임비용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
5. 그 밖에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이 요청한 자료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4조

보고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징계(부가금)의결,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지원의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6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제14조제1항은 제외한다)
3.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 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제16조

선임비용의 반환

ㆍ
① 제15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선임비용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선임비용이 실제 변호인 선임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적극행정 공무원이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인하여 다른 지원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선임비용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