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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854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9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존중과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유자 등”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동물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3. “반려동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개ㆍ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
4. “반려동물복지”란 인간이 반려동물에 끼치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 등을 최소화하며, 반려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5.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동물학대 방지 및 반려동물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4조

군민의 협력

① 영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동물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동물보호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반려동물을 유기하여서도 아니 된다.
③ 군민은 반려동물과 동반 외출 시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문화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문화 조성 및 추진방향 등 목표에 관한 사항
2. 동물보호 및 학대 방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문화공간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사회교육 및 관리 감독ㆍ지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복지에 필요한 사항

제6조

동물 등의 관리

① 군수는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 등의 실태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원활한 시책 추진을 위하여 「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광군 동물복지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

반려문화 조성

① 군수는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 복지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시책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동물학대 예방 및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ㆍ교육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반려동물 전용교육장 및 지원센터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전용교육장 및 지원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는 반려동물 전용교육장 및 지원센터 등을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동물 구조 및 보호

①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른 피학대동물 또는 유실ㆍ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포획한 유실ㆍ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소요경비의 지급 및 청구

① 군수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 또는 분양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분양받는 자에게 해당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

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군수는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 중성화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획장소에 방사하여야 한다.

제11조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반려동물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학ㆍ연구소 및 기관ㆍ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동물보호 및 학대 방지에 관한 교육ㆍ홍보
2. 유기동물 보호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유기동물 입양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
4. 반려동물 전염병에 관한 사항
5.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동물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준용

동물의 구조 및 보호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기준과 이 조례 시행 이전 보호 중에 있는 유실ㆍ유기동물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