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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85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31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인 지역 학교를 유지하고, 주민의 소득 증대와 마을 활력에 이바지하면서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농촌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촌유학”이란 제1호의 농촌 외의 지역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농촌에서 일정기간 생활하면서 농촌의 지역학교를 다니고 농촌생활을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촌유학시설”은 농촌유학생들이 농촌유학 활동가의 지원과 협조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와 영광군 또는 마을에서 제공한 시설을 말한다.
4. “농촌유학 활동가”란 농촌유학시설에서 농촌유학생의 학교생활 외 유학에 따른 제반 활동을 지원하고, 돌봄 기능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농촌유학 육성ㆍ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농촌유학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영광군 농촌유학ㆍ 육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1. 농촌유학시설 확충사업
2.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
3. 농촌유학 활동가 및 관계자 교육 사업
4.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홍보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유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제2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농촌유학지원조직 운영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영광군 농촌유학지원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농촌유학지원조직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농촌유학지원조직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의회의 구성

① 군수는 농촌유학 육성ㆍ지원사업 등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영광군 농촌유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축산식품과장, 인구교육정책실장, 영광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이 된다. <개정 2024. 12. 31.>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 8. 10.>
1. 영광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영광군의회 의원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아동, 교육 등 관련 분야 학계 전문가
4. 농촌유학 관련 분야 전문가
5. 농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
6. 농촌유학 활동가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홍보

군수는 신문, 유선방송,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농촌유학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