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광군 관내 중소기업에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함께 실현하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공공의 신뢰성 회복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광군 관내 중소기업에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함께 실현하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공공의 신뢰성 회복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에스지(ESG)”란 기업의 비재무적 평가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를 말한다.
2. “이에스지(ESG) 경영”이란 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를 위해 이에스지(ESG) 요소를 고려하여 기업을 경영하는 방식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영광군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여건조성 및 시책 추진 과정에 관내 중소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영광군 관내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영광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현황 및 전망
2.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추진 방향 및 목표 수립
3.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4.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군수는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이에스지(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이에스지(ESG) 경영 관련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이에스지(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의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이에스지(ESG) 경영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기업,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군수는 이에스지(ESG) 경영 또는 그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 「영광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