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주민지원협의체”란 법 제17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법 제2조제2호가목(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입지선정계획을 결정ㆍ공고하여야 하는 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성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폐기물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20톤 이상의 폐기물소각시설
① 군수는 제3조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으로 인한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광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③ 「영광군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군 금고에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영광군의 출연금
2. 전년도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등)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② 제1항제1호의 출연금과 제1항제2호의 비율은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
① 군수는 기금을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과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는 영 별표 3과 같으며, 영 별표 3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와 같다.
④ 군수는 기금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 의견 수렴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의 감면으로 발생하는 주민편익시설 운영비용의 결손을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가구
2. 미성년자만으로 세대가 구성되었거나, 조부모 등 보호자가 있어도 노령, 장애 등으로 부양능력이 없는 세대의 가구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이 있는 가구
4. 65세 이상 고령자가 있는 가구
5.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의결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영 제22조제2호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 중 이주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조성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대한건설협회가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고시하는 공사부분 보통인부 시중 노임단가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기금을 지원하였거나 지원대상 사업으로 결정된 사업 중 지원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지원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주변영향지역 지원업무 담당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주변영향지역 지원업무 담당 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부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영광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총괄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주변영향지역 지원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환경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변영향지역 지원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위원회는 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변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면 심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 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영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