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함평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846

전라남도 함평군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8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함평군 재향경우회의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함평군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에 따라 조직되어 함평군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보조금의 지원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우회가 군정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경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지원 대상사업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지역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군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