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평군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ㆍ개인정보 보호법ㆍ(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함평군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ㆍ개인정보 보호법ㆍ(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ㆍ지방공기업법ㆍ에 따라 함평군이 설립한 공사ㆍ공단
나. ㆍ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ㆍ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 기관
2.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응용시스템을 말한다.
3. “보호”란 개인정보의 불법수집, 유출, 오용,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함평군을 말한다.
6. “개인정보취급자”란 시스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용어는 ㆍ개인정보 보호법ㆍ을 준용한다.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ㆍ지원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업무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업무를 수행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각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 분야별 보호책임자로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법 제31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업무담당자로부터 보고 받을 수 있다.
⑤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법 제31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요건, 업무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32조를 따른다.
⑦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개인정보 보호 업무만을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할 수 있다.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군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제5조제2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취급자의 권한 운영 및 관리 계획
2.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자 기록관리
3. 그 밖에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
③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해당 처리시스템의 관련자들과 협의체를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군에서 운영하는 개인영상정보 처리시스템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개인영상정보 시스템에서 개인정보취급자의 권한 운영 및 관리 계획
2. 개인영상정보 시스템 접속자 기록관리
3. 개인영상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
4. 개인영상정보 제3자 제공 관리
5.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
③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해당 처리시스템의 관련자들과 협의체를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① 법 제32조에 따라 함평군 및 지방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총괄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후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하며, 등록사항과 내용의 흠이 확인된 경우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이를 시정하여 재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은 등록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총괄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고, 파기된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은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포함된 인쇄물의 경우에는 처리 목적이 달성되는 즉시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소각, 파쇄 등 완전파괴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파기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① 군수는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출력시(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출력항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인쇄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인쇄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인쇄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 반드시 그 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 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함평군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개인정보를 보유한 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 등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의 경중에 따라 "개인정보유출 신속대응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군수는 1천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및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열람등요구(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열람등요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ㆍ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ㆍ 제7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함평군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함평군이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받을 때에는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수입증지 또는 ㆍ전자금융거래법ㆍ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받을 수 있다.
③ 이미 납부된 비용은 개인정보 열람 등이 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수입증지는 제외한다.
① 정보주체는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ㆍ민원처리에 관한 법률ㆍ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이의신청 통지 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ㆍ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ㆍ 제35조에 따른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군수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법 위반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 및 감사부서에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