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보성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보성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성군수(이하“군수”라한다)는 보성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통합지원체계”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성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팀장이 맡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 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를 연 2회 개최하고,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