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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갯벌습지보호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836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23-12-27공포 2023-12-27공포번호 30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갯벌습지보호지역을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한 고흥군 갯벌습지보호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갯벌습지의 보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고흥군 갯벌습지보호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협력 유도
2. 습지보호지역과 관련 사회관계에 따른 보호 활동 및 장애 해소
3. 습지보호지역 관련 각종 기관ㆍ개인의 의견수렴 및 자문
4. 습지보호지역과 관련한 외부 기관과의 연계 지원
5. 습지보호지역과 관련된 분쟁 및 갈등 조정
6. 기타 습지보호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습지보호지역의 이해당사자(어촌계 및 주민대표)
2. 수산 및 환경 관련 단체, 연구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또는 지역 활동가
4. 관계 공무원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습지관리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습지관리업무담당자가 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