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업에 필요한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 등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업에 필요한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 등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란 법무부 등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어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과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자 등을 말한다.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지역사회에 적응하여 안정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전담팀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을 위한 고흥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 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관련 지원 방안
4.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황 관리
5.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이나 농어업법인(이하 “고용주”라 한다)에 대한 교육
6.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고흥군 소재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의료 지원 등의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군수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운영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입국이나 출국(「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되어 출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에 드는 비용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査證) 발급 신청
3. 의료 지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 그 밖에 군수가 고용주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는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요건에 부합한지 등을 검토하여 지원한다.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