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흥군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834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23-12-27공포 2023-12-27공포번호 30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흥을 빛낸 역사문화 인물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고흥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나아가 고흥군민의 자긍심을 고양하기 위한 선양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역사문화인물”이란 고흥군에서 태어났거나 거주ㆍ활동하면서 역사ㆍ문화ㆍ예술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업적이 뛰어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역사문화 인물을 선양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선양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역사문화인물의 자료 조사 및 재조명 사업
2. 역사문화인물의 생가복원 또는 공적 시설물 건립 및 기념물 제작 설치
3. 기념 및 추모 행사에 관련된 사업
4. 역사문화인물 선양을 위한 출판 및 교육ㆍ홍보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선양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선양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흥군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선양사업 대상 인물 조사와 선정에 관한 사항
2. 선양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선양사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담당부서의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고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역사학자 및 지역사 연구자
3. 역사문화인물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담당업무 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1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