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담양군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및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담양군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및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고정식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설치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부서를 말한다.
5.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장소의 읍ㆍ면 또는 공원 등과 같이 개별법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직접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6. “마을별 관리자”란 관리부서에서 야외운동기구를 관리하기 위해 마을별로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담양군에서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군수는 주민의 체력단련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의 적정한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단, 담양군 또는 마을공동소유의 장소로 한정한다)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① 신규 설치는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사전 검토 후 설치한다.
② 행정리 단위로 인접된 2개소 이상의 마을에서 설치 요구 시 거주 인구가 많은 마을을 우선 선정한다.
③ 500미터 이내의 장소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야외운동기구 설치 장소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에 설치해야 한다.
⑤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기구로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해야 한다.
① 총괄부서는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2항에 따른 관리카드를 비치한다.
② 설치부서 및 관리부서는 야외운동기구의 신규 설치, 보수, 이설, 철거 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는 마을별 관리자를 지정하고 분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총괄부서에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④ 마을별 관리자는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 유무 등을 관리부서에 알려야 한다.
⑤ 관리부서는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이용자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어 있거나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설치부서에 철거 또는 이설을 요청할 수 있다.
총괄부서는 운동기구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영조물배상공제에 등록한다.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운동기구를 파손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